연휴 내내 쌓인 쓰레기, 연휴 끝나자마자 아무 때나 내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사실 배출 시간·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무단투기로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실수라 미리 알아두는 게 안전해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휴 기간 매립지·소각장이 쉬어서 생활폐기물·재활용품·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아요. 연휴 동안 쌓인 쓰레기는 배출 재개일에 맞춰 한꺼번에 내놓아야 해요.
정확한 배출 규칙과 우리 동네 재개일 확인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지자체 홈페이지 찾기
연휴 기간 배출 규칙
- 배출시간 — 대부분 지자체가 저녁 6~8시부터 다음날 새벽 1~2시 사이로 지정(동별로 다를 수 있음)
- 배출장소 — 내 집·점포 앞 문전배출이 기본
- 봉투 — 일반쓰레기·재활용쓰레기는 반드시 규격(종량제) 봉투 사용, 혼합배출 금지
- 대형폐기물 — 사전에 지정 수거업체에 배출 신고 후 스티커 부착 필요
연휴 기간 발생한 쓰레기는 정해진 배출 재개일 저녁부터 내놓는 게 원칙이에요. 미리 내놓으면 무단투기로 단속될 수 있어요.
무단투기하면 얼마나 나올까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배출시간·요일 위반, 규격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등은 최고 100만원 과태료 대상이에요. 상습 투기 지역(고속도로 휴게소, 여객터미널, 차박·야영장 주변)은 연휴 기간 집중 단속도 이뤄져요.
환경부는 매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재활용품 적체 방지, 무단투기 계도·단속 강화 등을 담은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 정확한 일정 확인법
- ①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 '청소행정과' 또는 '환경과' 공지사항에서 연휴 배출 안내문 확인
- ②동 주민센터 문의 — 온라인 확인이 어렵다면 전화로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 ③상가는 별도 협조 필요 — 영업 종료 후 상가 앞을 자체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하는 지자체가 많아요
환경신문고 신고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연휴 기간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안 되나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휴 기간 매립지·소각장 휴무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습니다. 배출일시를 지키지 않으면 무단투기로 간주될 수 있어 연휴가 끝난 재개일에 맞춰 배출해야 합니다.
Q. 무단투기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시간·요일 위반, 혼합배출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Q. 무단투기를 목격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번)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clean.go.kr)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최대 300만원(환경신문고) 또는 최대 2억원(공익신고)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
· 정부24(지자체 홈페이지 모음) : gov.kr
· 환경부 추석 연휴 대비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 기준
· 정확한 배출시간·재개일은 거주지 지자체마다 다르니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블로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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