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5월에 한 번만 신청하는 거라고 알고 계셨나요? 근로소득자라면 놓치고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정기신청만 기다리다 보면 상반기에 번 소득분을 다음해 5월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해서, 그만큼 손에 쥐는 시점이 늦어져요.
반기신청을 하면, 상반기 소득분을 12월 말에 미리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방법이라, 대상이라면 정기신청보다 반기신청이 훨씬 유리해요.
⚠️ 신청기간이 9월1일~15일, 딱 15일뿐이에요. 근로소득자라면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지금 일정부터 체크해두세요.
홈택스에서 반기신청 확인하기
9월1일~15일상반기분 반기신청기간
35%우선지급12월말, 상반기분 일부
근로소득자만사업·종교인소득자 제외
다음해3월하반기분 반기신청기간
다음해6월하반기분 지급·최종정산
홈택스·손택스온라인신청 가능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뭐가 다를까
|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 근로소득자만 |
| 신청시기 | 5월(연1회) | 9월·다음해3월(연2회) |
| 지급시기 | 8월말(1회) | 12월말+다음해6월(2회분할) |
| 수령시점 | 상대적으로 늦음 | 상반기분 더 빨리수령 |
💡 최종 지급총액은 정기신청과 동일해요. 반기신청은 받는 시점만 앞당기는 방식이에요.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반기신청 방법
- STEP1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
- STEP2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선택
- STEP3 — 상반기(1~6월) 소득자료 확인후 신청완료
- STEP4 — 심사후 12월말 산정액의35%만 우선지급, 나머지는 다음해6월 정산시 지급
- 매년 9월마다 반복!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9월1일~15일을 기억해두세요
- 사업소득 섞이면 반기신청 불가!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해요
💬 [실제 후기] 근로장려금은 무조건 5월에만 신청하는 줄 알았는데, 회사동료가 반기신청이라는 게 있다고 알려줬어요.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길래 확인해보니 저도 대상이었고, 9월에 신청했더니 12월말에 상반기분을 먼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해 5월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받아서, 연말 지출 계획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복으로 할수있나요?
반기신청은 상반기분(9월)과 하반기분(다음해3월)을 나눠신청하는 별개경로예요. 반기신청을 선택했다면 그 흐름대로 진행하면돼요.
Q2. 사업소득자도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해요. 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는 5월정기신청 또는 기한후신청만 이용할수있어요.
Q3. 반기신청하면 정기신청보다 총액이 달라지나요?
최종지급총액은 동일해요. 12월에 산정액의 35%를 먼저받고, 나머지는 다음해6월 정산에서 최종금액으로 조정돼요.
⚠️ 참고하세요
신청조건·지급일정은 국세청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조건·지급일정은 국세청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정리하면, 근로소득자라면 5월 정기신청 대신 반기신청으로 상반기분을 12월에 먼저 받을 수 있어요. 9월1일~15일, 짧은 기간이니 미리 일정을 체크해두고 놓치지 마세요.
📌 놓치면 손해! 정부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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