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어깨 통증으로 안마를 받고 싶은데, 매번 비용이 부담되셨나요?
정부가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는 안마바우처(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제도가 있어요. 조건만 맞으면 회당 4천원대로 전문 안마를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안마바우처 신청 안내
신청 자격 조건
- 일반 대상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
- 연령 제한 없는 대상 — 지체·뇌병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관련질환) — 이 두 유형은 나이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증빙서류 — 의사 진단서·소견서·처방전 중 1개(질병분류코드 G, M, I, R81, E10~15 해당)
비용과 지원 내용
- 회당 이용단가 — 약4만원, 이 중 정부가 90%(약3만6천원) 지원
- 본인부담금 — 회당 4천원대만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이용 횟수 — 월4회(주1회, 회당60분), 총 10~12개월간 이어짐(지자체별 상이)
- 지원 내용 — 전신안마,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등
10개월을 꽉 채워도 총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구조라, 한 번 받아본 어르신들이 재신청을 많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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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승인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 사이 집에서 전신 안마매트로 미리 관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신청 방법
- ①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본인·친족·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 ②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질환 관련 진단서·소견서·처방전 중 1개
- ③이용기관 확인 — 선정 후 주민센터에서 관내 지정 안마원 목록을 받아 예약해야 함, 아무 안마원이나 이용 불가
보건복지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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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집에서도 관리하고 싶다면, 온열 기능이 있는 마사지기를 함께 쓰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만 60세가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지체·뇌병변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연령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아무 안마원이나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고 시각장애인 전문 안마사가 상주하는 지정 바우처 제공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주민센터에서 관내 지정 안마원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본인부담금은 매번 내나요?
네,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회당 4천 원대를 결제합니다. 미사용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출처 및 참고
· 보조금24(정부24) : gov.kr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기준
· 사업 세부내용(가격·지원기간·본인부담금)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거주지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블로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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