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목·허리가 계속 아픈데, 이제 치료가 8주 넘으면 못 받는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9월10일부터 자동차보험 8주룰이 시행돼요. 상해등급12~14급 경상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심사를 거쳐야 해요.
정확한 대상과 서류 준비법을 정리해드릴게요.
금감원 개정안 확인
누가, 언제부터 적용될까
- 시행일 — 9월10일, 이날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9일까지 사고는 기존절차 그대로)
- 대상 — 상해등급12~14급 경상환자(척추염좌, 팔다리 단순염좌, 갈비뼈골절없는 흉부타박상 등)
- 기준 — 사고발생일부터 8주 초과 치료시 적용, 치료받은 시점이 아니라 사고일이 기준
8주 넘겨 치료받으려면
- 제출기한 —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사에 서류제출
- 필요서류 —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영상검사 받았으면 영상CD도)
- 심사과정 — 보험사·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요청 → 전문의료인 판단 → 결과통보
- 인정되면 — 8주 이후에도 자동차보험으로 계속 치료 가능
- ⚠️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별도일정! 8주룰은 9월10일이지만,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10월25일 이후 개시계약부터 적용돼요
자배원 확인하기
💬 [실제 후기] 교통사고로 목 염좌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8주가 넘어갈 것 같았어요. 8주룰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미리 접하고, 7주차에 서둘러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자배원 검토를 거쳐 치료 필요성이 인정돼서, 다행히 계속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미리 서류를 준비해둔 게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주룰은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되나요?
아니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척추염좌, 팔다리 단순염좌, 갈비뼈골절없는 흉부타박상 등)만 대상입니다. 중상해 환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이미 8주 넘게 치료 중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9월9일까지 발생한 사고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도 기존 보상절차를 그대로 따릅니다. 8주룰은 9월10일 이후 새로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Q. 심사에서 치료 필요성이 인정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8주 이후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과 통보 후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하세요
심사 세부기준·이의제기 절차는 보험사·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금융감독원(fss.or.kr)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adri.or.kr)에서 확인하세요.
심사 세부기준·이의제기 절차는 보험사·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금융감독원(fss.or.kr) 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adri.or.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금융감독원 : fss.or.kr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adri.or.kr
·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2026.9.4 국무회의 의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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