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셨나요? 에너지바우처 대상인데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신 적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 가구에 전기·가스·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신청 안 하면 받을 수 있는 돈도 그냥 사라져요.
2026년은 하절기·동절기 구분이 완전히 폐지돼서 사용기간(2026.7~2027.5)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지원금액도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1,300원까지예요.
정확한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복지로 신청하기
신청 대상과 지원금액
- 소득 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 특성 기준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다자녀세대(2026년 신규 추가) 중 해당자가 세대원에 포함돼야 함
- 지원금액(연간 총액) — 1인 29만5,2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세대원 수별 차등)
소득 기준과 세대 특성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대상이 돼요.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신청 방법과 사용법
- 신청기간 — 2026년 6월15일~12월31일
- 신청처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용방식 — 요금 자동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 구매 시 사용)
- 사용기간 — 2026년7월1일~2027년5월31일(하·동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작년에 이미 받고 계셨다면 주소·세대원수·수급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자동으로 지원될 수 있어요. 다만 이사하셨거나 세대원이 바뀌었다면 재신청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하절기(7~9월)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해요. 만약 여름엔 안 쓰고 겨울 난방비에 몰아서 쓰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동절기(10월~이듬해5월)엔 전기·가스·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 있어요.
에너지공단 자격조회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받나요?
주소, 세대원 수, 수급자격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하거나 세대원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재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남은 바우처 금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현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사용기간 안에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Q.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몰아 쓸 수 있나요?
네, 2026년부터 하·동절기 구분이 폐지되어 사용기간(2026년 7월~2027년 5월) 안에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 요금이 자동 차감되지 않게 하려면 별도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및 참고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 energyv.or.kr
· 복지로 : bokjiro.go.kr
·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 ☎1600-3190
· 세부 조건은 변동될 수 있어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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