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호우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과는 별개로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다만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해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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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부상을 당하거나 주택·농업·어업·소상공인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앞서 안내드렸던 특별교부세나 재난구호사업비는 지자체의 복구 비용에 쓰이는 반면,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으신 개인·가구에게 직접 지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원 항목과 금액
- 인명피해 — 사망·실종 2,000만원, 부상 장해1~7급 1,000만원, 8~14급 500만원
- 주택피해 — 전파·반파는 피해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반파는 전파 지원액의 절반 수준), 침수 피해는 실거주 세대당 200만원
- 농업·임업·어업·소금생산업 — 주생계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 생계지원비 지급(소유물량 50%이상 피해 등 요건)
- 소상공인 — 주된 영업장이 침수 이상 피해로 영업 불가한 경우 300만원
주택을 복구하면서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자부담이 면제되고 융자 한도도 확대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는 별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데,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신고 기준만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건강보험료 감면 같은 간접지원이 추가될 뿐, 재난지원금 자체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선포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피해 신고부터 하시길 권합니다.
세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실거주 중인 세입자도 주택 침수 피해가 있다면 도배·장판 교체비 등 구호 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행정안전부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신고 기준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이 추가될 뿐입니다.
Q. 세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실거주 중인 세입자도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도배·장판 교체비 등 구호 지원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최대한 빨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참고
· 국민재난안전포털 : safekorea.go.kr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 정확한 지급 금액과 절차는 거주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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