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미등록이면 10월까지 신고하세요, 11월부터 과태료 100만원

 
반려견 미등록 시 10월까지 신고 안내 및 11월부터 과태료 100만원 부과 경고 이미지

우리 강아지, 동물등록 하셨나요?

10월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등록·변경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등록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릴게요.




동물등록 확인하기


자진신고 기간, 꼭 챙기세요

  • 신고기간9월1일~10월31일, 올해두번째 자진신고기회(1차는5~6월)
  • 미등록과태료 — 원래 최대100만원, 자진신고기간엔 면제
  • 변경미신고과태료 — 원래 최대50만원, 마찬가지로 면제
  • 등록대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2개월이상 개
  • 11월부터 — 공원·아파트단지 중심 집중단속 시작돼요

등록방법과 변경신고

  • 등록장소시·군·구청 또는 동물병원등 동물등록대행기관
  • 등록방식내장형(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인식표) 중 선택
  • 변경신고사유 — 소유자변경, 주소·전화번호변경, 반려견사망 등 30일이내신고
  • 분실시 — 잃어버렸을땐 10일이내 신고필요
  • ⚠️ 이사·번호변경 후 변경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미등록보다 흔해요!



정부24 신청안내


💬 [실제 후기] 강아지를 입양한 지 오래됐는데도 등록을 미루고 있었어요. 10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는 소식을 듣고,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바로 내장형 칩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사 온 지도 좀 됐는데 주소 변경신고도 놓치고 있었다는 걸 알고, 같이 처리해서 부담을 덜었어요.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해서 미리 할 걸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정보가 바뀌었는데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등록했는데 이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동물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하세요
지자체별 세부절차는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animal.go.kr
· 정부24 : gov.kr
·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2026.9.13) 기준
· 블로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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