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혼인신고 예정이신데, 세액공제 얘기는 못 들어보셨나요?
혼인세액공제는 2024~2026년 혼인신고자에게 부부합산 최대10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문제는 올해가 마지막 적용연도라는 거예요.
정확한 공제조건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홈택스 세액공제
공제조건과 금액
- 대상 — 2024년~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거주자(생애1회한정)
- 공제금액 — 1인당50만원(부부각각신청시 합산100만원)
- 적용방식 — 산출세액에서 직접차감하는 세액공제(소득공제보다혜택큼)
- 대상자 — 근로자·개인사업자 모두 가능
- ⚠️ 소득이 없거나 낮으면 혜택 못 받을 수 있어요! 낼 세금(산출세액)이 있어야 실제 공제받아요
신청방법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 근로자 — 연말정산시 혼인세액공제 항목 체크·신청
-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
- 올해(2026년) 혼인신고분이 마지막 — 2024~2026년 3년한시제도로 설계돼, 올해분까지만 적용
- 이후 계획 — 소득무관 현금100만원 "혼인지원금"으로 개편 검토중(아직확정아님)
국세청 안내
💬 [실제 후기] 올해 결혼하면서 혼인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챙겼어요. 연말정산 때 항목을 체크하니 저와 배우자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제도가 올해로 끝난다고 해서, 미리 혼인신고를 서두른 지인도 있었어요. 소득이 있어야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세액공제 방식이라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이 있어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세액이 적으면 공제받을 금액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각자 신청해야 하나요?
네, 공제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라 부부가 각각 본인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신청하면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 제도가 없어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혼인세액공제는 2024~2026년 3년 한시제도로 설계돼, 올해(2026년) 혼인신고분까지만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현금지급 방식의 새 제도로 개편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참고하세요
2027년 이후 제도개편 내용은 아직 국회예산안 심의 전 단계예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이후 제도개편 내용은 아직 국회예산안 심의 전 단계예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국세청 : nts.go.kr
· 기획재정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혼인세액공제 안내 기준
· 블로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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