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나 자신을 챙길 여유가 없으셨나요?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200만원을 전국 광역시도로 확대해요. 지금까지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던 사업이 전국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정확한 신청조건과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복지로 사업확인
지원 대상과 내용
- 연령 — 13~34세 가족돌봄청년
- 가족돌봄 기준 — 장애·정신질환·신체질병이 있는 민법상 가족(부모·배우자·형제자매등)을 돌보는 경우(자녀돌봄 제외되는 경우多)
- 소득요건 — 중위소득100% 이하(지역별로 150%까지 확대운영하는 곳도 있음)
- 지원금액 — 200만원 1회 지급, 자기계발·건강관리·심리회복 비용으로 사용
- 추가혜택 — 청년미래센터 사례관리, 장학금·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안내
신청 방법
- ①청년ON 또는 청년미래센터 — 사례관리 신청부터 시작
- ②증빙서류 준비 — 진단서·의사소견서·장애인증명서·장기요양서 등
- ③지역별 복지포털 — 서울은 서울복지포털, 그외 지역은 9월 이후 각 지자체 공고 확인
- ⚠️ 자동지급 아니에요! 사례관리·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방식이에요
청년ON 신청하기
💬 [실제 후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학업과 병간호를 병행하느라 정작 제 건강은 챙기지 못했어요.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신청했는데, 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니 자기돌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건강검진과 상담을 받는 데 요긴하게 썼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기돌봄비는 모든 가족돌봄청년이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청년미래센터 사례관리 대상 중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모든 청년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정액 지원금이 아닙니다.
Q. 형제자매를 돌보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네, 민법상 가족(부모·조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의 장애·정신질환·신체질병을 돌보는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자녀돌봄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9월 전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이미 일부 지역(서울 등)은 사업을 운영 중이었고, 9월부터 전국 광역시도로 확대됩니다. 거주지가 기존 미운영 지역이었다면 9월 이후 지역 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다.
⚠️ 참고하세요
소득기준·선정인원·지원금액은 지역마다 세부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거주지 청년미래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소득기준·선정인원·지원금액은 지역마다 세부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거주지 청년미래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복지로 : bokjiro.go.kr
·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자료 기준
· 블로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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