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법, 못 받은 돈 독촉할 때 작성 순서와 우체국 비용

 
내용증명서 작성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발송하는 모습

빌려준 돈을 안 갚거나 보증금을 미루는 사람에게 문자와 전화로 몇 번을 독촉해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말로는 "줬다, 안 줬다"가 되기 쉬워서, 나중에 법적 절차까지 가려면 증거가 필요하죠. 이럴 때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예요.

다만 돈을 대신 받아주는 마법은 아니에요. 작성 방법과 비용, 효력의 한계, 그리고 다음 단계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인터넷 내용증명 신청


내용증명이 뭔가요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예요. 기재한 내용이 진실하다고 보증하지는 않고, 발송 사실과 발송일, 전달 사실을 증명해 줘요. 나중에 "그런 내용을 받은 적 없다"고 하는 걸 막는 데 쓰여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한 시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처럼 날짜가 중요한 순간에 많이 써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도 같은 방식이에요.

작성 방법과 비용

구분
내용(일반 안내)
부수
원본 1통 + 등본 2통, 총 3부
용지
A4(가로 210mm, 세로 297mm)
수수료
등본 1매 1,300원, 1매 초과마다 650원
배달증명
1통 1,600원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쓰고, 상단이나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을 적어요. 고칠 때는 정정·삽입·삭제한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발송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게 깔끔해요. 우체국을 직접 가도 되고 인터넷우체국에서 24시간 접수할 수도 있어요.

효력과 한계

가장 중요한 건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에요. 상대가 내용을 반박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리해지지도 않아요. 다만 돈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해 두는 효과가 있어서 소멸시효를 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돼요. 이 부분은 사건마다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확인하세요.

우체국은 발송 다음날부터 3년간 등본을 보관해요. 보내고 나서 상대가 연락을 피하거나 계속 안 갚는다면, 다음 단계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알아보는 흐름이에요.

💡 [예시로 보는 상황] 지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줬고 갚기로 한 날이 한 달 지났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런 경우라면 빌려준 날짜와 금액, 갚기로 한 날, 언제까지 갚으라는 요청을 육하원칙으로 정리해 3부를 만들어 인터넷우체국이나 우체국에서 보내보세요. 그래도 답이 없으면 그 등본을 증거로 지급명령 신청을 알아볼 수 있어요.



내용증명 작성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은 몇 부를 준비해야 하나요?

원본 1통과 등본 2통, 총 3부를 A4 용지로 준비해요. 고칠 때는 글자 수를 난외에 적고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해요.

Q. 내용증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으로 등본 1매에 1,300원, 1매를 넘으면 매당 650원이 더해지고, 배달증명은 1통 1,600원이에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반드시 돈을 갚나요?

아니에요. 강제력이 없고 내용의 진실성도 보증하지 않아요. 그래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알아봐야 해요.

⚠️ 참고하세요
수수료와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일반 안내 기준이라 바뀔 수 있어요. 소멸시효 같은 법적 효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꼭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생활법령정보 내용증명의 작성 : easylaw.go.kr
·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신청 : service.epost.go.kr
· 수수료 금액은 일반 안내 기준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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