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수익에 세금이 붙는다는데 시행되는 건지 또 미뤄지는 건지 헷갈리시나요? 현행법은 2027년 1월부터 연 250만 원을 넘는 수익에 22%를 매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청와대가 2년 더 미루는 쪽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현재 기준과 유예 논의, 지금 준비할 것을 정리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국세청 안내
현행 코인 세금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이 대상이고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해요. 보유만 하고 팔지 않은 평가이익에는 세금이 없어요.
계산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 원) × 20%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예요.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는 것도 팔았다고 보는 자료가 있어요.
시행될까 유예될까
전자신문 보도에서 청와대가 2년 유예(2029년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해요. 유예되면 네 번째라고 해요. 청와대 대변인은 최종 결정은 없다고 밝혔어요.
여당은 2029년 시행 법안을 냈고 야당 의원들은 유예나 폐지안을 냈어요. 한 정리 글은 국세청 고시안(10월 30일 공개 예정)과 12월 본회의를 분기점으로 꼽았어요. 이 날짜는 한 곳의 자료라 확인이 필요해요.
취득가액이 중요해요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해요. 그날 보유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팔 때 받은 금액의 최대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해요. 유예되면 이 기준일도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준비할 것
국내외 거래소의 거래·입출금 내역을 내려받아 두세요.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거래는 본인이 직접 합산해야 해서 누락이 많다고 해요.
손익은 같은 해 안에서만 합산돼요.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하고, 2027년 소득이면 2028년 5월이에요. 시행 직전까지 세법 개정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세금은 언제부터인가요?
현행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예요. 청와대가 2년 유예를 검토 중이라 확정은 아니에요.
Q.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연 수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 지방소득세까지 22%예요.
Q. 보유만 해도 세금이 붙나요?
평가이익은 과세하지 않아요.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이 대상이에요.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4~25일 보도와 정리 글 3곳을 기준으로 했어요. 시행일과 공제는 국회 논의로 바뀔 수 있고, 취득가액 평가 방법과 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는 자료마다 달라 확인하지 못했어요. 세무 전문가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출처 및 참고
· 靑,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 가닥(전자신문) : etnews.com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헤럴드경제) : biz.heraldcorp.com
· 가상자산 과세, 언제부터 어떻게(법무법인 도모) : domolaw.co.kr
· 코인 과세 유예 될까(wikidocs) : wikidocs.net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