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 11월 13일부터 보증금 3분의 1

 
전세사기 최소보장 제도와 11월 13일부터 보증금 3분의 1 보호 정책 안내

경매로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한 푼도 못 건지고 있는 분, 주변에 계세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소한의 기준선이 생겨요.

회수한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구조예요. 신청 시점을 놓치면 안 되는 제도라서 대상과 순서를 먼저 정리했어요.




전세사기 지원 신청


최소보장, 어떻게 계산할까

공식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과 받은 지원액을 뺀 값이에요.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돈, 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경매 배당금,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같은 게 차감 항목으로 안내돼요.

이미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이면 이 제도로 받는 추가 지원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3분의 1을 돌려받는다"는 표현은 오해를 부를 수 있어요.

누가 대상이고, 누가 제외될까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대상이고,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분도 포함된다고 안내돼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는 설명이 있어요.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는 신청이 제한돼요. 11월 13일 이후 처음 경매나 공매가 시작되는 건부터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배당요구를 소홀히 한 경우도 제한될 수 있다고 해요. 선지급금을 받았다면 일반 최소지원금은 따로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순서와 시점

STEP 1. 피해자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해요. STEP 2.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배당표 같은 서류를 챙겨요. STEP 3. 아래 표의 시점에 맞춰 LH에 신청해요. STEP 4. LH가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돼요. STEP 5.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해요.

구분
신청 시점
LH에 매입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밖의 경우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탁사기 등 선지급
매입·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

서류는 안내 기준이 바뀔 수 있어서 시행 뒤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신탁사기 선지급과 환수

집주인에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었던 신탁사기 같은 경우에는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나중에 추가로 회수한 금액을 반영해서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지원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돌려받았는데 신고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대 3,000만 원까지 안내돼요.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으면 일부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도 있어서 신청 전에 주거 지원 이용 계획을 먼저 확인하세요.

💡 [예시로 보는 상황]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면 3분의 1은 5,000만 원이에요. 경매 등으로 이미 3,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부족분 2,000만 원이 최소지원금이 돼요(다른 차감 항목이 없다는 전제). 이미 5,000만 원 이상을 회수했다면 이 제도로 받는 추가 지원은 없어요.



국토부 문의 전화


자주 묻는 질문

Q. 11월 13일에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11월 13일은 시행일이고, 피해자 결정과 신청, 심사를 거쳐 LH가 90일 안에 결정해요.

Q. 이미 피해자로 결정됐는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분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돼요. 다만 최소지원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Q. 3분의 1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3분의 1은 최소 기준이고 상한이 아니에요. 다른 경로로 더 회수하면 그만큼 지원이 줄거나 없을 수 있어서 개별 계산이 필요해요.

⚠️ 참고하세요
시행령 개정 내용을 기사와 블로그 정리로 확인한 것이라 실제 신청 기준은 시행 후 국토교통부·LH 공식 안내가 우선이에요. 피해자 요건과 서류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요. 신청 링크는 열어보지 못했어요.

출처 및 참고
· 최소보장제 시행령 의결(파이낸셜뉴스 2026.10.6) : fnnews.com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정리(mettafriend 2026.10) : mettafriend.com
· 시행령 개정 시행 안내(코리아타임뉴스) : 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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