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신고 방법, 최대 50배 과징금과 포상금

 
암표 신고 방법과 과징금 및 포상금 제도 안내 인포그래픽

티켓팅에 실패하고 웃돈 붙은 암표만 보고 계신가요? 8월 28일부터 공연·운동경기 티켓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모두 금지됐어요.

암표를 팔면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붙고,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금지 대상, 처벌, 신고 방법과 포상금, 티켓팅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어요.




공연 암표 신고


금지되는 행위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돼요. 부정구매는 재판매할 목적으로 예매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방해해서 표를 사는 행위예요.

구분
내용
시행일
2026년 8월 28일
대상
공연·운동경기 입장권
부정구매
재판매 목적으로 시스템 우회·방해
부정판매
동의 없이 상습·영업으로 웃돈 판매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얹어 팔거나 알선하는 행위예요. 영화 입장권과 숙박권은 이번 대상이 아니고, 영화 암표는 법 개정을 따로 추진한다고 해요.

과징금과 처벌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이고, 표 수와 금액 규모에 따라 정해져요. 위반으로 얻은 이익과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항목
내용
과징금
판매금액의 2~50배
감경
이익 규모·조사 협조 고려
형벌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한 기사)
불법 이익
몰수·추징 가능

한 기사는 과징금과 별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고 전했어요. 다른 기사는 형벌을 따로 언급하지 않아서 자료마다 달라요. 일상적인 범위의 재판매는 사례별로 판단한다고 해요.

신고 방법과 포상금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받아요. 공연은 한국콘텐츠진흥원(ent.kocca.kr/ticket/receive.do),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cleanpass.kspo.or.kr) 신고 페이지를 이용해요. 문의는 공연 1533-1329, 스포츠 02-410-1913이에요.

구분
내용
공연 신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신고 페이지
스포츠 신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신고 페이지
부정구매 신고 포상금
최대 5천만 원(한 기사)
부정판매 신고 포상금
과징금의 최대 50%(한 기사)

포상금은 한 기사 기준으로 부정구매 신고는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 신고는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50%예요. 신고센터 안내에는 지급 기준과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필요한 증빙도 Q&A 문서를 참고하세요.

티켓팅 때 주의점

예매처와 온라인 중개 업체는 본인 확인, 신고 기능, 불법 게시물 노출 제한, 제재 안내 의무가 생겼어요. 요청이 오면 게시물 노출을 제한해야 해요.

구분
내용
중개 업체 의무
본인 확인·신고 기능·노출 제한
권장
공식 취소표·양도 경로
위험 신호
웃돈·선입금 요구
의심되면
신고센터에 신고

웃돈이 붙은 개인 거래는 사기 위험도 있어요. 가능하면 예매처가 제공하는 공식 취소표·양도 경로를 이용하고, 판매자가 웃돈을 요구하거나 선입금만 하라고 하면 신고하세요. 정확한 허용 범위는 신고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 [예시로 보는 상황] 예를 들어 SNS에서 정가보다 훨씬 비싼 콘서트 표를 팔면서 선입금만 요구하는 판매자를 만났다면, 거래하지 말고 해당 글 화면을 저장한 뒤 한국콘텐츠진흥원 신고 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어떤 자료가 증빙으로 필요한지는 신고센터 Q&A에서 확인하세요.



스포츠 암표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암표는 언제부터 금지됐나요?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됐어요. 영화표는 이번 대상이 아니에요.

Q. 암표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금액의 2~50배 과징금이 붙고, 한 기사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해요.

Q. 어디에 신고하나요?

공연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온라인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해요.

⚠️ 참고하세요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7일에 확인한 보도 2건과 온라인 암표신고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했어요. 형벌 여부와 신고 포상금 금액은 자료마다 달라 "한 기사 기준"으로 썼고, 필요한 증빙은 신고센터 안내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고 전에 신고기관 안내와 Q&A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및 참고
· 오늘부터 암표 유통 시 최대 50배 과징금(서울경제) : sedaily.com
· 암표 신고 시 지급 포상금(톱스타뉴스) : topstarnews.net
· 온라인 암표신고센터 : cultu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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