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최대 300만원 손해! 2025년도 연말소득공제 신청이 12월 31일까지인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 돈 지키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2025 연말소득공제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장을 통한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하고, 누락된 항목은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어 언제든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3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2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
메인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하고, 조회기간을 2025.1.1~2025.12.31로 설정합니다. 가족정보를 등록하여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내역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소득공제 내역 확인 및 출력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 항목별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PDF로 출력합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증빙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신청 완료합니다.
최대 금액 받는 노하우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가족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되며,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12% 또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큽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필수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은 반드시 별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미발행 의료비, 해외 교육비, 개인 기부금 등은 누락되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 의료비 영수증 원본 (간소화 서비스 미조회 병원 이용분)
- 교육비 납입증명서 (해외교육기관, 학원비 등)
-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 개인기부 등 미조회분)
-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은행, 보험사 발행)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청약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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