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과 12월, 어김없이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 내 차는 도대체 얼마나 나올까요? 2025년 최신 세율과 계산 방법, 최대 5% 할인받는 연납 신청 방법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배기량별 세금표, 차령 할인, 전기차 세금, 장애인 감면 혜택까지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내 차 세금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도로 이용과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성격으로,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 자동차세 납부 시기
- 제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1~6월분)
- 제2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7~12월분)
- 연납 신청: 1월, 3월, 6월, 9월 (할인 혜택)
💰 자동차세 구성
자동차세는 기본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30%)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자동차세가 100,000원이라면 지방교육세 30,000원이 추가되어 총 130,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납부 지연 시 불이익
- 납부기한 초과 시 3% 가산금 부과
- 자동차 이전등록 및 말소 시 완납증명 필수
-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또는 등록증 회수 가능
자동차세 계산 방법 (2025년 기준)
자동차세는 차종, 배기량, 차령,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기본 세율
배기량 1cc당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2,000cc 이하: cc당 200원
- 2,000cc 초과: cc당 220원
📊 계산 예시
예시 1: 1,600cc 신차 (차령 0년)
기본 자동차세 = 1,000cc × 80원 + 600cc × 140원 = 80,000원 + 84,000원 = 164,000원
지방교육세 = 164,000원 × 30% = 49,200원
연간 총 세금 = 213,200원 (반기별 106,600원)
예시 2: 2,000cc 차량 (차령 5년)
기본 자동차세 = (1,000cc × 80원 + 600cc × 140원 + 400cc × 200원) = 244,000원
차령 할인 = 244,000원 × 5% × (5년 - 2) = 36,600원
차령 적용 후 = 244,000원 - 36,600원 = 207,400원
지방교육세 = 207,400원 × 30% = 62,220원
연간 총 세금 = 269,620원 (반기별 134,810원)
🔧 차령 할인 계산식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경감됩니다 (최대 50%):
- 차령 3년: 5% 할인
- 차령 4년: 10% 할인
- 차령 5년: 15% 할인
- 차령 12년 이상: 50% 할인 (최대)
배기량별 자동차세 한눈에 보기
주요 배기량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신차 기준, 교육세 포함)
| 배기량 | 기본세 | 교육세 | 연간 총액 |
|---|---|---|---|
| 1,000cc | 80,000원 | 24,000원 | 104,000원 |
| 1,600cc | 164,000원 | 49,200원 | 213,200원 |
| 2,000cc | 244,000원 | 73,200원 | 317,200원 |
| 2,500cc | 354,000원 | 106,200원 | 460,200원 |
| 3,000cc | 464,000원 | 139,200원 | 603,200원 |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최대 5% 할인!
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최대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 시기별 할인율 (2025년)
- 1월 연납: 5% 할인
- 3월 연납: 3.7% 할인
- 6월 연납: 2.5% 할인
- 9월 연납: 1.2% 할인
📅 2025년 1월 연납 신청 기간
신청 및 납부 기간: 2025년 1월 16일(목) ~ 1월 31일(금)
💡 연납 절감 예시
연간 자동차세 80만원: 4만원 할인 → 76만원 납부
연간 자동차세 50만원: 2만 5천원 할인 → 47만 5천원 납부
📱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앱 가능)
- 이택스(서울): https://etax.seoul.go.kr
- 전화: ☎ 142211 (ARS)
- 방문: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전기차·하이브리드·경차 자동차세
⚡ 전기차 자동차세
- 비영업용: 연 100,000원 (교육세 포함 130,000원)
- 차령 할인 적용 안 됨
🔋 하이브리드 자동차세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 경차 (1,000cc 이하)
연 104,000원 (교육세 포함)
자동차세 감면 대상
| 대상 | 감면율 | 조건 |
|---|---|---|
| 장애인 | 100% 면제 | 1~3급, 2,000cc 이하, 1대 한정 |
| 국가유공자 | 100% 면제 | 상이등급 1~7급 |
| 3자녀 이상 | 100% 면제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 2자녀 | 50% 감면 | 18세 미만 자녀 2명 |
자동차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고차 구매 시 세금은 누가 내나요?
A: 과세 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매매 시 세금 정산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폐차 시 이미 낸 세금은 돌려받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에 환급 신청하면 보유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을 월할 계산하여 환급받습니다.
Q3. 연납 후 차를 팔면 손해인가요?
A: 아닙니다.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으며, 5% 할인 혜택을 받은 상태로 환급받으므로 이득입니다.
Q4. 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A: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조회·출력이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Q5. 하이브리드는 세금 혜택이 없나요?
A: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이므로 일반 차량과 동일합니다. 다만 취득세 감면(140만원 한도)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