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한 지났어요] 5월 정기신고 기한은 이미 지났어요. 아직 신고 못 하셨다면 기한후신고를 서두르세요 — 빨리 할수록 가산세를 최대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하고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홈택스 신고 절차와 8단계 누진세율표를 정리했어요. 절세 항목이 궁금하시면 절세꿀팁·FAQ 글도 함께 확인하세요.
8단계누진세율6%~45%
1,400만원이하최저세율6%구간
10억원초과최고세율45%구간
홈택스전자신고모바일손택스도가능
결혼세액공제부부합산최대100만원
기한후신고빠를수록 가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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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고 방법 (5단계)
- STEP1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 STEP2 — [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사업/기타소득 신고] 선택
- STEP3 — 신고유형 확인(모두채움신고 대상이면 자동으로 금액 채워짐)
- STEP4 — 소득·세액공제 자료 확인(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 등 자동반영항목 점검)
- STEP5 — 최종세액 확인 후 제출, 환급계좌 등록(계좌번호 오타주의)
- 기한후신고도 같은메뉴! [기한후신고]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신고 가능해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8단계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억5천만원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초과 | 45% | 6,594만원 |
💡 계산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들어 과세표준6,500만원이면 6,500만×24%-576만원=978만원이에요.
2025년 귀속 달라진 점
- 과세표준구간 확대 — 6%구간이 1,200만원→1,400만원이하로, 15%구간도 1,400만원초과~5,000만원이하로 상향
- 결혼세액공제 신설 — 2024~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 1인당50만원(부부합산최대100만원)
- 자녀세액공제 확대 — 첫째25만원·둘째30만원·셋째40만원
- 체육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30%를 연300만원까지 공제
- 노란우산공제 한도 확대 — 2026년7월1일 납입분부터 소득공제한도 200만원→최대600만원 상향(소득구간별차등)
💬 [실제 신고 후기] 처음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율표 보고 겁먹었는데, 실제로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이라 금액이 이미 다 채워져 있었어요. 소득·세액공제 항목만 하나씩 확인하고 제출버튼 누르니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세율표는 참고만 하시고, 홈택스가 자동계산해주는 걸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1,400만원이하6%부터 10억원초과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Q2. 직장인인데 부업수입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네, 근로소득외 사업소득(3.3%프리랜서등)이 있으면 합산해서 5월에 신고해야해요.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서두르세요.
Q3. 장부를 쓰지않는 추계신고를 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일정매출이상이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니 가급적 장부작성이 유리해요.
⚠️ 참고하세요
개인별 세액은 소득종류·공제항목에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개인별 세액은 소득종류·공제항목에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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