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 마감, 분납·추계액 신고로 부담 줄이는 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와 분납, 추계액 신고를 통한 세금 부담 완화 안내 이미지

11월 초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오면 당황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아요.

중간예납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는 제도예요.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고지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과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고지세액 조회하기


중간예납, 이렇게 정해져요

구분
내용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사업소득자)
금액
작년 종합소득세의 1/2
고지서
11월 1일~15일 발급
납부기한
11월 30일(월)
소액부징수
50만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음
  • 계산 예시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1,000만원이었다면 중간예납세액은 500만원이에요
  • 성격 — 내년 5월 세금을 당겨 내는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에요
  • 낸 뒤에는 —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돼요
  • ⚠️ 기한 안에 못 내면 3%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시행 시점 확인)

부담될 때 쓰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분납 가능 금액
1천만원 이하
분납 불가(전액 납부)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 분납 — 11월 30일까지 나머지만 내면 별도 신청 없이 분납 처리되고, 분납분은 다음 해 1월 초 고지서로 내요
  • 추계액 신고 —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30일에 신고해 고지세액 대신 낼 수 있어요
  • 추계액이 50만원 미만 — 납부는 안 해도 되지만 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고지가 취소돼요
  • 납부기한 연장 — 제도가 있으니 요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ARS 126으로 재발급을 요청해요

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납세조합가입자·주택조합원 등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람
  • 작년 말 기준 비사업자로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작년 납부세액이 없었는데 올해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다면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추계액을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 [예시로 보는 상황] 올해 상반기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 11월 고지서가 작년 세금 기준으로 나온다면, 추계액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세요. 11월 초 홈택스에서 고지세액을 조회한 뒤,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필요한지도 함께 따져보면 좋아요.



추계액 신고 대상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납부 대상이면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11월 30일까지 내야 하고, 미납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의 고지 메뉴에서 조회하거나 국세청 ARS(126)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Q.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따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확정신고에서 계산한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은 환급받습니다.

Q. 추계액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작년 세액 기준)의 30%에 못 미칠 때만 신고해 고지세액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고지가 취소됩니다.

⚠️ 참고하세요
실제 고지세액과 발급일은 11월 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가산세율 등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nts.go.kr
·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및 국세청·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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