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오면 당황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아요.
중간예납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 30일까지 미리 내는 제도예요. 올해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로 고지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과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고지세액 조회하기
중간예납, 이렇게 정해져요
- 계산 예시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1,000만원이었다면 중간예납세액은 500만원이에요
- 성격 — 내년 5월 세금을 당겨 내는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에요
- 낸 뒤에는 —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돼요
- ⚠️ 기한 안에 못 내면 3% 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시행 시점 확인)
부담될 때 쓰는 방법
- 분납 — 11월 30일까지 나머지만 내면 별도 신청 없이 분납 처리되고, 분납분은 다음 해 1월 초 고지서로 내요
- 추계액 신고 —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30일에 신고해 고지세액 대신 낼 수 있어요
- 추계액이 50만원 미만 — 납부는 안 해도 되지만 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고지가 취소돼요
- 납부기한 연장 — 제도가 있으니 요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ARS 126으로 재발급을 요청해요
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납세조합가입자·주택조합원 등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람
- 작년 말 기준 비사업자로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작년 납부세액이 없었는데 올해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다면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추계액을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
추계액 신고 대상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납부 대상이면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11월 30일까지 내야 하고, 미납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의 고지 메뉴에서 조회하거나 국세청 ARS(126)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Q.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따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확정신고에서 계산한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은 환급받습니다.
Q. 추계액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작년 세액 기준)의 30%에 못 미칠 때만 신고해 고지세액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고지가 취소됩니다.
실제 고지세액과 발급일은 11월 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가산세율 등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정보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참고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nts.go.kr
· 국세청 홈택스 : 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및 국세청·정책브리핑 안내 기준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